DMZ 공간적 범위

DMZ와 주변지역의 범위

1우리가 아는 DMZ, 어디까지 일까?

2009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양분된 지 56년째가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민족간의 왕래를 끊고 민족분단의 장벽으로 자리 잡았던 공간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통의 산실이자 아픔을 기억하던 땅이었던 곳이 이제 세계에 마지막 남은 동서냉전의 산물이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의 회복력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천혜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비무장지대'라 부르는 이곳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갈 수 없는 땅. 총부리만 겨루고 있는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5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예전의 기억들만이 남아 이후의 기억이 없는 망각의 땅으로, 관심조차 갖지 못한 곳에 대해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방향으로 각각 2km씩 떨어져 있는 띠 모양의 공간'이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해를 할 뿐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땅,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땅. 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하며,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무해 상호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조항에 의거해서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 0001호에서 동해안의 제 1,292호까지 1,292개의 표식판으로 그 경계를 구분하며 남북 4km에 이르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무장지대이다.

〈그림 1〉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중립지역, 북방한계선

정전협정문에 의하면, 휴전지대는 그 구성상 DMZ와 한강하구 (Han River estuary)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군사분계선과 DMZ는 육지 부분의 경계선으로 군사분계선은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로부터 출발하여 중부의 김화 및 철원을 거쳐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약 239㎢이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는 DMZ의 면적은 약 889㎢이다.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남한의 경우 강원도가 약 159km로 군사분계선 전체 연장의 약 67%에 해당한다. 군사정전협정문에 근거한 DMZ의 면적은 북한지역이 약 456㎢이고 남한지역이 약 448m로 북한지역의 DMZ 면적이 약 8m 더 넓고, 남한내에서는 강원도가 약 300. 경기도가 약 148㎢로 강원도의 면적이 경기도에 비하며 약 2배가량 더 넓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DMZ는 동해안의 고성의 명호리에서 남강을 경계로 하여 고성군 신탄리까지 남하하다가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인 삼재령을 넘는다. 삼재령에서 부터는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소양강의 상류인 민북천 상류지역을 가로질러 양구군 해만면의 북쪽 경계를 따라 평야지대인 구 철원읍 지역에 이르게 된다. 철원평야를 지난 DMZ는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남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임진강을 가로지른 후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게 된다.

본래 DMZ는 군사분계선 를 경계로 남북방향으로 2km씩 후퇴하며 4km의 폭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북한 양측의 군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에 따라 그 폭이 750m까지 축소된 지역도 있다. DMZ 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기는 하나 여전히 군사적 충동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이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민간이 통제선내에서는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하고 있다.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의 말도(島, 끝점)에 이르지 지역으로 남북공용의 특수지역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남?북한 쌍방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그 미용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육지상의 DMZ가 남?북한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DMZ의 경무 뚜렷한 경계선이 있지만,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한강의 양쪽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쌍방의 견해 차이로 인하며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남한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짓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를 설정하였다. 북방한계선은 당시의 영해 기준인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도(백령도, |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었고,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 1996년 7월 이후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이 통일됨)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한강하구 중립지역과 북방한계선이 시작되는 지점인 무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 목에서 서해안 도서지역에 대한 관리권 설정에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 경계선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강하구 중립지역과 무도 사이의 경계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 경계선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처럼 현재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북방한계선(NLL), 한강하구 중립지역, 군사분계선에 의한 비무장지대(DMZ)라는 세 가지 유형의 경계선 또는 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DMZ는 정전협정문에 의해 육상 부분에 한정된 경계인 것이다. 그럼 해상 부분의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NLL은 군사분계선이다??

세계인들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마쉽게 4강에서 독일에 패해 터키와의 일전을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터키와의 34위전이 있는 6월 29일.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미 전투는 국가적인 비상 사태로 비중 있게 다루어 졌으나. 온 나라를 휩쓴 월드컵 열풍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량이 줄어들고 말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이보다는 터키와의 3,4위전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명 제 2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한 최초의 연평해전 이후 으로 불리었다. 이 전투의 결과, 대한민국의 피해는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의 피해는 약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30-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 속에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인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또다시 전투(대청해전)가 일대났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은 함선이 반파되어 다른 함선에 예인되는 큰 피해를 입고 북상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함선 외부격벽의 파손을 입었다.

한편 2009년 6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북 경비정이 동해 NLL의 1.8km 남하하여 경고를 받고 되돌아 간 사건이 있었다. 또한 7월 30일 29톤급 1800년 만호'는 오징어 잡이를 나갔으나 새벽 6시 27분에 어선내 GPS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하여 NLL로부터 북쪽 7마일를 벗어나. 항해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민되어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해상에서는 수차례 북방한계선을 가운데 두고 무력 충돌 및 사고?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넘어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왜 그럴까. 왜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는 것일까 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은 159차례의 휴전회담을 가졌었다. 그 중 1951년 8월 1일, 유엔측 대표인 조미제독과 공산측 대표인 남일은 군사분계선 설정을 놓고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설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주요 안건이 제공권과 제해권에 대한 회담이었던 것이다. 조미제독이 말문을 열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패배시킨 것이 미국의 해, 공군의 작전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휴전에 있어서도 한만 국경 미남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 해, 공군의 작전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남일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한다. “당신은 조선과 중국 인민이 8년간 일제에 대항해서 해방운동을 벌였고 소련이 연합군과 함께 참전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소, 일본 제국주의를 패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과 소련의 지상군이었소. 미국의 해군과 공군은 3년여 동안 싸웠지만 일본을 패배시키지 못했소. 당신측은 해, 공에서의 휴전없이 지상군의 휴전만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전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오 이러한 설전이 오갔던 회담은 양측의 공방 속에 아무런 결론을 이끌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다. 1951년 11월 23일, 해?공군의 작전영역까지 군사적 현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휴전회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결국 유엔측에서 지상군의 접촉선만을 포함하는 것에 합의를 함으로써 더 이상 군사분계선으로 나눌 수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1952년 1월 말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 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해리를 주장했고, 유엔 촉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 (155)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산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유엔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 (13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공산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정전협정 제2조 13 항목'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 (the coastal islands and waters)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 상기한 연해도서' 라는 표현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 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제 1조 2항과 3항의 부속 지도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 분계선 및 비무장 지대를 명시함으로서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육지 경계선을 정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한 간 바다의 경계선에 대해 정전협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북한 측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결과 때문이었다. 시급히 정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유엔군 측의 조바심, 바다는 완전히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군사 상황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은 청천강 앞에 있는 대화도와 대동강 앞에 있는 초도까지 점령하며 활동했을 정도로 한반도 주변의 제해권은 완벽할 정도로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협정으로 왜 서해 5도만 우리의 땅이 되었는지 서해 도서군의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 1953년 7월 초 한 장의 전문이 서한만의 외로운 섬 납도에 도착했다. 이 절해의 고도(孤島)는 압록강과 청천강 하구의 중간 지대를 잇는 전략 요출지로 한국전쟁시 북한출신 반공 빨치산의 최전방 전술기지가 있었다. 1951년 11월 대화도가 함락된 이래 납섬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이 회복된 최북방 보루였다. 그러나 UN사와 미 극동 사령부(FEC)는 휴전회담을 진행하면서 이 귀중한 점들을 북한에 넘겨 주었고, 자유의 땅은 38 미남으로 철수 하라는 한 장의 전문에 매각되었다.

38 이북의 최 북방 자유의 보루인 '불속의 섬들은 이제 파시스트 폭정의 북한군 미사일, 해안포 훈련지가 되었고 적의 침공을 용기와 천우신조로 지켜낸 청천강 하구의 쑥섬(艾島)은 그 이름을 빌어 가장 끔찍한 적의 정치범 수용소가 되었다. 북한 주민 가운데 쑥섬 간다."는 말이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의 은어가 된 것으로 보아 북한 독재 왕조와 그 추종세력들이 매도에서의 참패를 얼마나 쓰라려 했는지 알게 하는 증거들이다. 북한은 지금 만 명 규모의 3개 섬 여단을 편성하여 요새화된 도서 지역방어를 하고 있다.

휴전 당일 까지 38 이북에서 우군이 점령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던 점은 서해바다의 운무도, 납점, 웅도, 초도, 월내도, 소수압도, 대수압도, 용매도 등이었고 동해에는 원산만과 통천 앞바다의 여도, 신도, 송도 등이었다. 이 섬들은 무상으로 적에게 넘어갔고 적들은 이것을 승전의 배상물처럼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세계전사에 아군이 피를 흘리고 뼈를 묻은 곳을 협상으로 내준 예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발을 딛고 있는 현 위치에서 휴전선을 그어야 했다면 이 자유의 "섬"들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Mark M, Clark 대장은 동해 및 서해에 아(我)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전 해역 에서 유엔군 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남하시키고 북으로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은 육지를 가로지르는 선이며, 임진강을 만나는데서 끝나고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정전협정 지도 3호에 서해의 5개 도서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무도) 주위를 구형으로 표시하고 이점들을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는 것을 보며 줄 뿐 분계선 형태의 표시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며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존재할 수 없었고, 이에 서해 5도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지역으로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오는 장소로 있을 뿐이다.

3계속되는 소(小) 전쟁 - NLL

백령도는 '서해의 해금강'으로 일컬어질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파식대와 해식애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두무진(사진 명승 제8호)과 세계에 단 2곳에 불과한 천연비행장민 사곶해변 (천연기념물 제391호)이 있으며,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제 392호),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천연기념물 제393호). 남포리 습곡구조(천연기념물 507호)등 지형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백령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에 속해있다. 그러나 인천에서 백령도까지는 40노트의 쾌속선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 40분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먼 거리에 위치한다. 반면에 북한 땅인 장산곶에서는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섬이다. 백령도와 함께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무도는 서해 5도로 일컬어지며 북측의 잦은 도발로 수차례 교전이 발발한 곳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북측이 도발을 해오는 이유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지나는 해상에는 DMZ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당시, 영해 기준 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MDL) 연장선 를 기준으로 하며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해의 NBL를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의 NLL설정 후 무리 해군은 「해본 기밀 1235호(1953,08.30) 휴전기간 중 한국해군 함정에 대한 작전지시」에 근거하며 북방한계선을 표시하고,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에 함정을 배치하며 작전에 임하였다. 당시 북한은 우리의 북방한계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년 후인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 사건을 유발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사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 1977년 7월 1일에는 북측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8월 1일에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설정하였는데, “동해에서는 연해 기준서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면인 정상을 통해 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9년 6월에 서해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9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북방한계선은 인정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점이 포함된 새로운 경계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경 계선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이 문제를 토의할 전문가 및 군사관계자를 포함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림 3〉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그림출처 : 인터넷 한겨레)

이에 대해 유엔군사는 NLL 준수가 필요하며 새로운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 위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대응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그 해 9월 2일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점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북측은 서해 5개점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으로 출입항 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미군함정, 민간선박 통항은 제 1.2 수로만 이용토록 하고 통항 질서 미준수시에는 무경 고 행동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방부 및 해군본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서해 5도에는 DMZ 대신에 직선으로 그어진 NLL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DMZ의 설정에는 동의하였지만, NLL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NLL에 대한 이러한 분쟁은 지난 50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또다른 협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현 NLL은 준수되어야 하고 이지역에서의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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